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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30% 이하 임대주택 공급
국토해양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주변시세의 30% 이하 수준에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공급대상에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급대상 지역도 지난해까지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에만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해 경기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에도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월께 다가구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내고 LH와 지방도시공사를 통해 임대 신청서를 접수한 뒤 5∼6월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임대주택 7579가구, 85㎡ 이하 전세임대주택 782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260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 1065가구 등 2만1724가구의 다가구 임대 주택이 공급됐다.
/[email protected]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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