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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롬텍, 70억규모 추징금 부과받아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롬텍은 용인 세무서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표이사였던 이호남과 박혜경의 횡령과 관련한 근로소득세로 자기자본의 75.48%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이롬텍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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