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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원, 사회적기업 운영 활성화법안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부터 노동부 주관아래 시행돼온 사회적 기업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서비스 수혜자 및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란 2007년 7월부터 시행돼오고 있고 국내에는 약 270여개의 기업이 지정돼 있으며 주요 특징은 영업활동 수행을 비롯한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이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되 특정인의 지분소유 한도는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이면 이윤 재투자 비율과 사업 폐지시 잔여재산 기부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도록 했으며 지정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조항도 신설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취업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고 의원측은 밝혔다.

고 의원은 “사회적 기업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 능력과 의지가 있는 개인·기관·기업 등의 진입이 어렵다”면서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지정 후 부실 사업장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하도록 하는 패널티조항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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