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옥션, `정보유출 사고` 배상책임없어(1보)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오픈마켓 이베이 옥션 회원 14만여명이 옥션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션이 해킹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보안체계 미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옥션 정보유출 사건은 지난해 2월 중국인 해커가 보안망을 뚫고 옥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1081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회원이 14만6000여명, 소송가액은 1500억원대에 이른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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