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업체,실용권자에 정식재판 청구
경북 경주에 위치한 신우레미콘 등 2개 중소 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차량 혼합통 덮개 또는 보온구의 특허를 갖고 있는 실용권자를 대상으로 정식 재판 청구에 나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중소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보온구 특허 실용권자의 고소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12월 1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지만 이들 업체는 불복, 지난해 12월 중순 관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키로 했다. 현재 일부 업체는 검찰로부터 약식명령 청구통지를 받았지만 이의제기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레미콘 차량 혼합통 덮개 또는 보온구 실용권자와 중소 레미콘 업체들 사이의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다. 지난 2005년 레미콘차의 혼합통 덮개 또는 보온구로 특허를 받은 A씨는 그 해에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의 특허 소송에서 현재 레미콘 차량 혼합통에 쓰이는 부직포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지방 중소 레미콘사들로부터 보온 효과가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300개 중소 레미콘 업체들을 고소했다.
현재 A씨는 특허를 받은 레미콘 차량 혼합통 덮개 또는 보온구를 중소 레미콘 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차량 혼합통에 붙이고 다니는 부직포는 단열 효과가 없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005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회원사들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결국 대부분의 기업은 검찰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혐의 없음’ 및 ‘각하’를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2개 업체는 약식기소를 받았다.
레미콘연합회 관계자는 “실용권자의 고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기업들이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는 레미콘 차량 혼합통에 붙이는 부직포가 지난 1960년대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전혀 보온 및 단열 효과는 없으며 단지 혼합통을 보호하고 미관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으로 레미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병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