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내년부터 휴대폰 SMS 보낼 때 번호 바꾸면 5천만원 ‘벌금’
내년부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때 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다 발각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친구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기성 SMS나 SMS 협박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SMS 발송시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최근 한 초등학생이 낯선 전화번호에서 발송된 협박 SMS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조작해서 보낸 SMS로 드러났다”며 “SMS 발신 전화번호 조작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법률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중 법제처에 제출하고 10월에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음성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의 발신번호표시창에 엉뚱한 번호가 표시되도록 전화번호를 조작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있지만 SMS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SMS 번호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도 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