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그간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영 인프라 애로사항 △각종 규제에 따른 부담요소 △경직된 노사·노동시장 문제 등을 대폭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허·유동성 개선
정부는 우선 기업이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국세청과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을 해소하는 체계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도 개선해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있어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선정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62% 수준인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려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제도를 확대해 수출기업이 화물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제도도 대폭 손질됐다. 상품을 제조,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만 보유해 특허 사용료를 챙기는 전문기업인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어용 특허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 국가를 확대해 해외 특허획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해 2조원 규모로 조성된 설비투자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산재돼 있는 기업의 부도율·회수율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투자자에게 제공해 비우량 회사채 시장을 육성하기로 하고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기존 8개 표준형 거래기간(1·3·7·14·21·30·60·90일)에 2일물과 4일물을 추가해 다양한 단기자금 수요를 장려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채권투자 정보 사이트인 '채권몰(가칭)'이 구축돼 정보접근이 어려웠던 개인에게 제공된다.
■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정부는 법인설립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한 온라인 처리시스템인 '스타트비즈'를 만들어 현행 8단계인 창업절차를 4단계로 줄이고 7일 이내 창업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당초 중소기업의 판로수단으로 승인됐지만 실제로 활용할 기회가 적었던 TV홈쇼핑 채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규상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아 전기, 가스, 소방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지원받지 못했던 소규모 무등록 시장도 기존 시장 개념을 정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이 밖에 신속한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가 이뤄지도록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등을 검토해 개발사업시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유치할 경우 필요한 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최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