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60년] IMF 이후 기업·개인도산 사건 대변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인도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여러 관련제도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부 출범 60년이 되는 지난 2008년 9월말까지의 사법부의 조직·운영·재판·행정 등의 변화를 다룬 ‘역사 속의 사법부’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19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적지 않은 국내기업들이 쓰러져 갔다.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게 된 정부와 금융권이 움직였다. 부도유예협약 체결, 협조융자제도 등을 시행했지만 기업 도산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도산사건 수가 급증했다. 1996년 52건에 불과하던 회사정리사건이 1997년에는 132건, 1998년에는 148건이 접수됐다.
화의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는 달리 종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기업주들은 회사정리절차를 피해 화의절차로 몰려들었다.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도산절차를 전문화·투명화·신속화하는 방향으로 도산관련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8년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개정했다.
또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에 파산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 민사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폭증하는 도산사건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일각에서는 파산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산전문법원인 파산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산재판부 신설 이후 회사정리사건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어 파산재판부는 도산사건 증가에 따라 2001년 파산수석부장판사 1명을 포함한 6명에서 2008년 9월 파산수석부장판사 1명을 포함한 1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당시 서울지법은 또 2000년 제3자의 정리회사 인수·합병을 회사정리절차 운영의 주요방침으로 선정하고 정리회사의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했다.
서울지법에서는 2000년 기아차, 아시아차 2건을 시작으로 2001년 14건, 2002년 19건, 2003년 8건, 2004년 14건, 2005년 6건, 2006년 6건, 2007년 8건 등 총 77건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기업인수·합병 방식으로 종결됐다.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 후 2년여 동안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약 73%에서 기존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개인도산도 1997년 5월 최초로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고, 같은해 11월 최초의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00년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용카드대출과 그에 따른 부실채무 증가가 2002년 하반기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인파산사건은 2007년 3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파산제도를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발견한 법원은 2007년 3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공표했고 그 이후 개인파산사건 접수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