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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 수검자료 유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KB금융 및 국민은행 사전검사 내용을 담은 ‘수검일보’ 유출건과 관련해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은 15일 사전검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한 것과 관련, KB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유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본부장은 “은행법 등에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 수검일보 유출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한 언론이 KB금융 사전검사에 대한 수검일보를 정치권을 통해 확보해 유출하자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주 본부장은 “이번 일은 금융회사 직원의 윤리의식 결여,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회사 검사시에도 관련 자료 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KB금융과 국민은행에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진행중이다.
/[email protected]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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