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공정위, 설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다음달 12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하청업체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팩스나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며,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별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달라고 요청했다./[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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