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KB 검사’ 계좌추적권 발동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한다.
김영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은 17일 “법이 부여한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계좌추적권을 행사한다”며 “현장에서 검사 직원들이 판단해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물론 부분 검사 때도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흐름 내용을 통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KB금융과 국민은행 종합검사에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전 신한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검사 때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자금 용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때 자금흐름을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계좌추적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검사 때 계좌추적이 이뤄지는 경우는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의심되는 금융거래 등인데 지난해 국민은행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과 불법대출이 계좌추적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제보의 확인과 KB금융 일부 사외이사의 국민은행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을 확인하는 데도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사전검사 때 국민은행의 임원 사택 지원과 관련한 내역을 조사하고 해당 임원의 계좌를 조회해 KB금융과 국민은행 경영진에 대한 계좌추적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의 KB금융과 국민은행 종합검사는 내달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제보가 많고 경영 실태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검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는 5∼6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강두순 김아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