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방역당국, 기온상승으로 구제역 총력 대응키로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기온상승에 따라 구제역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기로 했다. 구제역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3450마리로 늘어났다.

정부는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전면적 소독실시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혹한으로 제한했던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경계지역 10km 내의 방역도 위험지역 수준의 방역과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제역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모두 3450마리로, 지난 2000년 구제역 당시의 2216마리를 이미 넘어섰다. 전국 80여개의 가축시장 가운데 49곳이 이미 폐쇄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도에 대한 방제활동도 총 3400여개(참여인원 1만여명)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현재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주1회로 늘려 구제역 종식 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진단 킷트 검사에 의존하던 방역활동이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가 시·

도 방역기관과 함께 초기검진 등을 통해 조기에 효과적인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

최초 발생시 대규모 인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제, 소독 등 인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대규모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기존 마련된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살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우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우유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젖소 사육농가는 이동제한시 폐기되는 우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에게는 우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제한 구역내 폐쇄 도축장에 대한 지원방안과 환축발생 신고자인 수의사도 2주이상 진료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축산농장주는 해당 시·군·구에 채용사실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 차관은 “구제역에 따른 가축들의 가격하락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설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