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민은행, 문서유출 간부 보직해임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은행이 최근 발생한 금융감독원 사전검사 문서 유출건과 관련 당사자를 인사조치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은 오히려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18일 금융감독원의 사전검사 내용을 담은 자료를 유출한 전략담당 부서장인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조사역으로 전보 발령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노동조합에 금감원의 검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검 일보’를 전달했고 노조 전문위원이 이 문건을 야당 정치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내부 조사를 마치는 데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측은 “이번 문건 유출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진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법적 대응 등 엄정 대처 의지를 밝혔던 금감원측은 일단 사건 전모에 대한 은행측의 자체 조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아직 자료유출의 전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은행측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날 노조가 ‘관치금융’이란 본질을 외면한 채 경영진이 금융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성명을 통해 “노조와 은행 간에 체결된 회사발전 협약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료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부서장은 지탄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해당 부서장을 전보 조치한 것은 경영진이 스스로 감독 당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이며 오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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