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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책 돋보기] “세입자 우선변제액 상향”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매 등에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금액 하한선을 최대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2500만원으로 명시했다. 이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선변제 금액이 매년 급등하고 있는 임대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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