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조폐公, 노사관계 새판..단협상 인사·경영권 침해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8 17:05

수정 2010.01.18 17:35


【대전=김원준기자】한국조폐공사 노사가 각종 청원휴가 폐지 및 축소를 통한 휴가일수 단축, 경영권 침해조항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25차례의 노사교섭 끝에 합의한 단체협약 개정안이 최근 전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2%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단협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폐공사 노사는 50여개 개정대상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인사·경영권 침해 등 노사선진화 정책 방향과 노동관계법에 부합하지 않는 30여개 조항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로 개정안 마련에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은행권과 수표사업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데다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노사 ‘합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협의’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단협체결 이래 가장 개혁적인 협약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폐공사는 설명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순수 제조업 형태인 조폐공사는 또 이번 단협 개정에서 16종의 각종 청원휴가 가운데 7종을 폐지하고 5종을 축소, 휴가일수가 이전 44일에서 23일로 단축됐다.



전용학 사장은 “지난 1998년 구조조정 당시 분규를 끝으로 11년 연속 무분규를 이어오고 있는 조폐공사 노조가 이번 단체협약 갱신과정에서도 놀라울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노사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다른 공기업의 단체협약 개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