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리스 폭력 제작진 지인 영장 기각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드라마 제작진의 지인 좌모씨(3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좌모씨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강병규씨 지인 장모씨(49)씨는 중국 출장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4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말다툼 도중 야구방망이와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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