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월가, "금융위기 책임세 위헌" 오바마에 정면 대응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금융위기 책임세’ 도입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구제자금 회수를 위해 대형은행에 과세를 하는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위기 책임세’ 법안에 투자은행들이 법적인 대응에 나섬에 따라 미 정부와 은행업계 간 법리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ABC뉴스 18일(현지시간) 주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월가의 주요 로비단체인 증권산업금융시장연합(SIFMA)이 다국적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 소속의 대법원 전문변호사인 카터 G 필립스를 고용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들이 미국 대법원 담당 고위급 변호사를 고용해 ‘금융위기 책임세’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SIFMA는 지난주 월가 법률담당 부서장들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책임세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SIFMA는 일부 대형 은행만을 과세 대상으로 정해 납세대상을 선정한 점이 위헌적이라고 파악했다. 책임세는 연방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구제금융을 받은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는 적용되지 않고 50개 대형 은행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형 은행에 대한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SIFMA가 지적하는 책임세 법안의 위헌적 요소다.

앤드류 데소우자 SIFMA 대변인은 “책임세 법안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있거나 처음부터 TARP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상이 정해진 징벌적 세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서비스회의의 로비스트인 스코트 탈보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법은 월가 금융기관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죄를 묻고 징벌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징벌을 이유로 세금법을 사용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기도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책임세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언급하는 것을 거절했다. 다만 앤드류 윌리엄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 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ABC뉴스는 SIFMA가 법안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행동방침을 정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데소우자 대변인은 “아직 법안이 정식 제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어떤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email protected]예병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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