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준치 초과 석면 탤크 작년 309건 중 4건 반송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석면이 함유된 탤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기준치 초과 건수가 총 통관물량의 1.3%로 나타나 해당 수입제품에 대해 반송 등 조치가 취해졌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탤크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수입신고된 309건의 탤크 중 총 4건(1.3%)에서 석면 기준치를 1% 이상 초과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폐증 등에 걸릴 수 있고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내로 들어오는 탤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해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탤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해 왔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4건의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반송했거나 반송조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탤크의 취급금지물질 지정 고시는 원료물질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내 탤크 수입·제조업체에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가 있었다”며 “아울러 중국 등 원료물질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리기준을 인지, 사전 예방적으로 양질의 탤크만을 공급토록 품질관리를 유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탤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점차 관리를 확대, 석면 피해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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