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지 주택건설 사업권 따줄게”..거액 챙긴 60대 영장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현대식 주택단지 건설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국은 20일 사기 혐의로 신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피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주택 건설 사업권을 따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 한모씨(50) 등 4명을 속여 지난 2007년 12월부터 1년여에 걸쳐 모두 3억원 상당의 건축자재와 현금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이 사업권을 따내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한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으며 신씨를 추방하도록 피지 정부에 요청해 지난해 11월 귀국한 신씨를 검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박인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