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시프트 1만224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224가구를 공급키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넓어졌다. 하지만 시프트 역시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할때 주의할 점이 많다.
일단 가점기준 도입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의 변화는 있겠지만 시프트의 자체의 청약자격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전용 60㎡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이하 신청가능)는 299만3640만 원 이하이면서 토지와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전용60㎡이상∼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자(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가능)면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84㎡초과 시프트 물량은 예치금액 1000만 원인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재건축임대는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수요자(1순위는 1년이상 서울시 거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가점제 기준을 따르나, 소득기준의 규제나 청약통장 가입과는 무관하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제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택지지구 형태의 건설형 시프트와 매입형의 재건축시프트 청약기준의 차이가 있다. 건설형 시프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혼인기간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혼인기간 5년이내, 그 기간 출산(입양)해 자녀가 2명이상 있는 자가 1순위 요건이다.
즉, 시프트는 면적기준과 주택의 종류, 공급방식에 따라서도 청약자격이 상이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임차불안을 염두에 둘 때, 복잡한 청약제도의 불편함을 감내할 만큼 시프트가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입주 후,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은 물론, 청약가점도 쌓을 수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퇴거가 가능해 본인에게 맞는 주택마련 로드맵을 계획하기도 수월하다.
전문가들은 “20∼30대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전략이 좋겠고, 청약통장 불입액은 적지만 세대주 나이나 부양가족, 서울 거주기간,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등 다양한 항목에서 유리한 가점이 기대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 공급되는 시프트에 적극 청약해 봄 직하다”고 조언한다.
/[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