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난청없는 이명 환자 고주파대에서 달팽이관 손상 검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20 11:27

수정 2010.01.20 15:11


직장인 박 모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귀울림)에 시달리다 최근 청력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청각(달팽이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명 현상이 없어지지 않자 박 씨는 5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았다. 주파수대를 달리해 검사를 받은 결과 뜻밖에 달팽이관 손상으로 인한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을지병원 이명클리닉은 최근 912명의 이명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113명(12.4%)이 250∼8000Hz 주파수대 순음 청력검사에서 ‘난청없는 이명’환자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난청이 없다’고 진단을 받은 이명환자 113명을 대상으로 특수장비를 활용, 1만∼2만Hz사이의 초고주파수대 난청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이중 67.2%(76명)가 난청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이명환자라도 높은 주파수대 영역의 달팽이관이 손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난청 진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순음 청력검사가 일생생활 듣기인 250∼8000Hz 주파수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순음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드러나지 않아 달팽이관 손상을 방치할 경우 달팽이관 이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달팽이관의 이상이 청신경을 통해 소리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인 청각중추까지 확산되면 치료가 쉽지 않은 만성이명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명의 첫 증상이후 1∼3개월 사이를 급성, 3개월 이후를 만성으로 진단한다.


을지병원 이명클리닉 심현준 교수는 “난청이 없더라도 2일 이상 귀에서 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명을 느끼면 우선 달팽이관 손상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초고주파수대 난청검사 등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면 난청과 이명의 만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급성 이명은 질환원인이 대부분 달팽이관의 일부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면 상당 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발행하는 SCI급 영문학술지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2009년 12월호에 게재됐다. /pompom@fnnews.com정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