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않을땐 가산세 부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도 폐지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가 단계적으로 변경되면서 예정신고 시한을 지켜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가산세'는 10%가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무신고가산세도 20%로 통일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변경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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