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원자격정지 1년.. 기로에 선 추미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20 17:46

수정 2010.01.20 17:46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는 22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추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민주당 윤리위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보고했다.

지난 연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중재안을 강행한 데 대한 조치다.

노조법의 내용이 당론을 위배한 것이고 소속 의원의 회의장 참여를 봉쇄해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추 의원 측은 노조법에 대해 당론이 확정된 적은 없으며, 법안처리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고 반박했다.

최고위는 다만 징계 사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봐서 “당무위에서 경감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첨가해 징계안을 회부키로 했다.

당원자격 정지가 확정되면 추 의원은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며 6·2 지방선거에서 공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추 의원은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고 7월 초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추미애 의원 측은 이에 즉각 반발, 이날 오후 명동 예술극장에서 ‘국민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등 정면 대응했다. 당초 이 행사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우천으로 장소를 옮겼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중재한 노조법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국민과 당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