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119 이용자’에 돈 받는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119 구조차량을 부르거나 산에서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은 뒤 헬기를 요청하는 ‘얌체 119 이용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헬기가 출동할 경우 비용이 100만원 상당 소요되는데도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119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긴급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 신고 사안별로 세부적안 안을 만들어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소방방재청은 전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별도로 동물 구조와 벌집 제거, 이동전화 위치 추적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전담조직인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별도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구조구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농어촌 119지원센터’를 전국 175개 읍·면에 설치, 독거노인들의 위치와 개인별 지병 등을 관리하는 ‘U-케어 서비스’를 3만여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앙119구조대 청사를 이원화해 경기 하남은 국제구조대, 대구는 구조기법 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행정력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방안을 검토, 낭비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두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