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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성 포함된 시말서 미제출 징계사유 아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반성이나 사죄의 뜻을 포함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이에 응하지 않아도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사회복지사 고모씨(46·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7년 3월 한 종교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 재직하면서 직업재활팀 파견 근무에 불응했다가 시말서 제출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고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복지관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처분을 내리자 인사규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복지관 인사규정을 보면 시말서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이어서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원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했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당한 업무명령인 파견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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