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맞춤형으로 재개발해 연간 2만4000명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연구소와 대학, 대기업 사내연수원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24일까지 훈련과정을 접수 받고 심사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3월 하순부터 선정 된 훈련과정의 연간일정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여 선정 훈련기관에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교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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