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정위, 설맞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2:00

수정 2010.02.01 11:41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8일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 전날인 1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10억5000만원 상당의 15건을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를 비롯,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됐다.


접수된 신고·상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국 광역지자체 산하 380여개 대규모사업자와 대한상의·전경련·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또는 조기지급을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다.


일부 지방사무소는 명절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1주일 당겨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원·하도급업체를 초대해 상생협력 간담회도 개최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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