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42)는 지난해 5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며 A정신병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최씨를 적법한 절차로 B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지를 조작하는 등 진정사항 외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60명의 진료를 봐야 하지만 조사대상 기간 중 1년 4개월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 1인이 200∼250명을 진료했다는 것이다.
A,B정신병원 소속 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A정신병원 환자 19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B정신병원 환자 30명을 A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면서 자의입원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계속입원 절차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등도 드러나 검찰에는 재단 이사장과 A,B정신병원장을 가각 고발 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는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해당 지역 도지사에게는 위탁병원인 B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인권위는 권고 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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