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책 겉표지 속에 담배가루를 넣어 교정시설에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0∼12월 책 겉표지를 뜯어낸 후 그 속에 담배가루를 넣어 제본한 책자를 마약 관련범 구치소 수용자 유모씨(45)의 차입물품으로 제출했고 검사는 공무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공무원의 충분히 감시·단속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데 불과하다면 불충분한 감시·단속이 원인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를 숨기고 반입하는 과정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구체적·현실적으로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