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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으로 출하 늦어진 돼지, 수매가 10% 인상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5:12

수정 2010.02.01 15:11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출하가 늦어진 돼지에 대해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해 수매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 등에 협조한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현실화한 것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통상 돼지는 체중이 110㎏일 때가 적정 출하 시점이지만 이번 구제역으로 이동 및 판매가 제한되면서 20일 이상 사육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정부 수매예정 가격보다 11.8%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또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 저하 등을 감안해 각각 두당 5000원씩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수매한 돼지를 판매할 때 위험지역(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반경 3㎞ 이내)의 돼지는 냉동 보관 후 공매하고, 경계지역(반경 3∼10㎞) 돼지는 냉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남는 물량은 냉동 보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보상비를 현실화했다”며 “하지만 소독을 소홀히 해 구제역에 걸린 농가나 도축장은 지원 보상비를 감액하거나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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