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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신규사업자 허용 등 52개 규제 개선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5:09

수정 2010.02.01 15:45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기업규제개선의 방점을 일자리와 투자창출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지경부가 102건의 규제개혁과제와 한시적 규제완화 16건 등을 중점추진한 결과 당초 투자활성화 기대보다 미흡한데다 기업투자 유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규제개혁 위주로 추진됐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신규시장에 대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분야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지경부는 가스산업 선진화와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발전용 가스 도입·도매시장에 신규진입을 추진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와 연구개발(R&D)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활동 등 영업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입지여건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신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우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신규투자 유인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 시장에 대한 사업자 진출을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력요금 체계를 정비해 전기자동차 수요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미래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도 개선돼 기술인증제도를 기업편의에 맞게 정비하고 나노제품 관련기술과 안전성평가를 위한 국제수준의 인증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중복심사·시험항목 43개에 대해 상호인증이 가능한 중목검사 항목을 1회 심사로 공유토록 개선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도 추진된다.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기준이 현행 30인에서 10인으로 완화된다. 또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평가제 도입 등 기업자율의 안전성 충족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등화하는 등 각종 검사제도가 합리화되고, 근로자의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토대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200명을 출연연구소 채용후 중소기업에 파견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약 18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 기업부담완화 등 약 1500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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