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공제조합, 역무이행보증제도 성공적으로 안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6:24

수정 2010.02.01 15:56

건설공제조합은 역무이행 대상 보증사고현장에 대해 보증시공을 차질없이 완료해 역무이행보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1일 밝혔다.


역무이행보증은 사고사업장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제도로, 지난해 말 역무이행 보증사고 현장은 공사이행보증 60건, 시공보증 7건 등 총 67건에 이른다. 이 중 32건은 공동수급인 지분조정 등을 통해 계속 시공토록 조치하고 시공보증 현장 1건은 실제 손해액을 금전보상합의 처리했으며 나머지 34건은 보증시공을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공사이행보증 사고현장이 2008년 대비 70%나 증가했지만 계약금액 대비 조합이 부담한 손실금의 손해율은 2008년 대비 81% 감소한 2.6% 에 그치는 등 역무이행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