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대선후보 비방’ 인터넷 매체 운영자, 벌금형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06:00

수정 2010.02.01 17:22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각종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민족신문’ 운영자 김모씨(58)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의견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이명박은 의혹의 백화점이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는 한 가지 이유로도 보수우파 대표주자 가격이 없다’는 등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민족신문 임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 7곳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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