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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재건축 가능연한 완화 여부 등 심의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8:41

수정 2010.02.01 18:24

서울시의회는 1일부터 10일까지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 안건중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이어서 현행 공동주택재건축 가능연한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주택재건축 사업시 공동주택제건축 가능연한이 건축물 준공년도에 따라 최소 20년 이상에서 최대 4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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