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기능성 식품 판매업체, 신종플루 악용 과대 광고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14:35

수정 2010.02.01 18:46

마늘·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신종플루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를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종합 분석을 통해 이처럼 신종플루 예방 효과 등을 과장한 업체를 포함,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99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중 70개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했고 21개 업체는 광고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했으며 8개 업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적발 업체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2124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잡지·인쇄물을 모니터링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 의성에 있는 흑마늘 판매 O업체는 지난해 9월 신문광고를 통해 ‘(기능성 식품에 불과한 )흑마늘을 먹고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2개월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의약품 광고를 하다 적발됐으며 서울 방배동 효소 판매 H업체는 ‘퇴행성 질환은 물론 신종플루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이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충남 금산 J업체는 홍삼진액을 판매하면서 ‘신종플루 예방은 홍삼이 앞장섭니다’라고 표현했다.


서울 서교동 O업체는 건강 기능식품 오메가3를 판매하면서 ‘고협압·관절염·자율 면역능력 감퇴·당뇨·유방암 및 전립선암 억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이번 허위 광고 등으로 적발된 일반 식품업체는 1582개소 가운데 76개소, 위반율 4.8%로, 전년(1.6%)의 3배에 달했다고 시는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업체는 542개소 가운데 2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 4.2%로, 전년(7.7%)에 비해 감소했다.


정진일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식생활 개선 및 사회의 고령화, 웰빙욕구의 증가로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해졌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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