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십억 챙긴 ‘유령콜’ 1년6월 징역형 선고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1 22:07

수정 2010.02.01 22:07

가짜 통화를 발생시켜 이동통신망 장애를 유발하면서 수십억원의 접속료를 챙긴 일명 '유령콜' 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대기업 통신사 A사 직원 K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친지 등 360명의 이름을 빌려 한 이동통신사의 커플 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한 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6억원 상당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친한 친구나 연인 간에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요금제를 악용, 무료통화로 전화를 건 뒤 착신전환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연결해 중간에 발생하는 접속료를 챙기는 수법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통신업체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K씨가 다니던 A통신회사는 "개인 차원의 비리여서 회사로서는 어떤 개입이나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K씨 등은 "회사 영업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앞으로 이들과 A통신업체, A통신업체와 이동통신회사 간에도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통신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통신망 장애가 우려된다"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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