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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인허가 청장이 결정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05:40

수정 2010.02.01 22:39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이 부여되는 등 구역청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법 제정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지만 6년이 지나는 동안 ‘경제특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운영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무현 정부 시절 3곳, 현 정부 들어 3곳 등 모두 6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외국 및 국내기업의 입주 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6년 역사를 지닌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곳의 투자유치실적은 2008년 말 투자실현 기준 83조2000억원으로 당초 총사업비 대비 22.6%였다. 이 가운데 70조원 가까이가 인천의 실적임을 고려하면 6조∼7조원 수준에 그친 다른 곳과 격차가 매우 크다. 외국인투자 유치도 저조한 수준으로 외국자본비율은 전체의 13.5%인 11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경쟁국 경제특구보다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거쳐 연말께 발전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법상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 내지 조합으로 돼 있어 인사나 재정, 사무 등 모든 면에서 광역단체장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지만 지자체의 권한 약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광역단체장 권한인 개발관련 인허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에 관한 조례 및 구역청 조직·예산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 제정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양하고 개발계획 변경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일부도 구역청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과장급 이하 임용 및 본부장급 이하 전보권한을 구역청장에게 부여하고 별정직·계약직 직원비중을 전체 직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지자체가 아니라 구역청에 독립적인 예산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 의사 및 외국 치과의사에서 외국 간호사 및 의료기사로 확대하고 내국인이라 해도 외국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내 관련기업에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소득·법인세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재산세 3년간 면제 및 3년간 50% 감면 △자본재 수입관세 3년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지만 국내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쟁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대부분 외국과 국내기업 간 혜택에 차등을 두지 않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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