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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시설 개발행위 면적제한 배제’ 투자 촉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05:50

수정 2010.02.01 22:40

정부가 1일 밝힌 규제개혁과제는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대책, 국민생활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및 미래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추동력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금융위기 때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이끈 만큼 올해는 민간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 경기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대수술’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에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민간유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대규모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을 완화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자칫 난개발을 부를 소지도 다분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면적 제한을 배제하기로 했다.


통상 4∼6개월이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 등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해 이미 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해 집단화를 유도하고 제한이 배제되는 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부대 주둔지 보호구역 지정 기준도 현행 부대 최외곽경계선에서 부대 내 핵심시설(지휘통제시설, 탄약고 등)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창업투자회사 투자범위 확대 △관광단지 내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 허용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각종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 등도 이뤄진다.

■민생안정 과제 우선 추진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촉진방안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과제를 설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서민생활대책의 핵심 골격은 △개별연장급여 완화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노노케어 가정 현금보상 추진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재취업이 안 되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두 달 더 지급하는 제도인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혜대상이 기존 7만8000명에서 11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개발연장급여 대상이 18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또는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국한됐으나 앞으론 부양가족 범위에 18세 이상 학업 중인 자녀나 소득 없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으로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화상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행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입원(20%)·외래(30∼60%)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현금보상도 추진된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을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군지역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비교적 임대수요가 높은 수도권 소규모 도시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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