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1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총 496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사업지는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해왔던 것으로 도로 확·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소하천 정비 10건 등 144건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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