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제 결혼 중개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09:59

수정 2010.02.02 09:58

국제 결혼 중개를 명목으로 소개 여성 가입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그동안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조차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여성회원 사진과 나이·몸무게·연령 등을 마치 상품처럼 진열해놓음으로써 여성을 상품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시킨 내용의 ‘결혼중개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체관리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조정하고, 결혼중개업자는 광고시 신고번호와 등록번호 게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시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홈페이지에 특정 국가 여성의 외모나 특성을 오해나 편견을 부를 수 있는 내용으로 왜곡되게 설명하는 등 업체들의 홈페이지상 불법행위가 심각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다고 원 의원측은 밝혔다.


원 의원은 “국제결혼업체의 불법 홈페이지 광고 행위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목적에 맞게 사온 여성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국제결혼의 제반 문제점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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