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 일선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을 해소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경선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문의는 대한상의 노사인력팀(02-6050-3602)으로 하면 된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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