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 연장복무 조종사 월 100만원 항공수당 지급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0:40

수정 2010.02.02 10:40

의무복무 기간 이후 연장복무하는 전투기와 수송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항공수당이 지급된다.

또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군필자와 병역면제자(여군 포함)에게는 봉급의 40%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종사의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대규모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관 16∼21년차 전투기, 수송기 연장복무 조종사에게 항공수당 가산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장기지원 군법무관 중 군필자와 면제자에 대한 군법무관 수당을 봉급의 8%에서 40%로 인상해 지급한다.

현재 임관 15년을 넘긴 조종사들은 군보다 봉급과 처우가 좋은 민간항공사로 상당수 이직하고 있으며 군은 1인당 양성비가 평균 123억원에 이르는 숙련된 조종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수당을 신설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신형 특수장비 및 무기 도입에 따라 조작운용 요원과 정비업무 종사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며 의료기사와 수의.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사관에게도 장려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취득자는 월 5만원을, 수의.약사면허자는 월 7만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과 법령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이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며 1월 1일부로 소급해 시행할 계획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