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푸르밀 신준호 회장, 부산지법 출두 영장실질심사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1:03

수정 2010.02.02 11:03

【부산=노주섭기자】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주)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69)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두했다.

신 회장은 서울과 부산의 법무법인 2곳 변호사를 대동하고 심문 법정에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사돈 기업이었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취득하고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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