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K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 회사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2억 5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실질적으로 A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까지 24회에 걸쳐 M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자금을 지출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77억229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박씨는 지난해 4월 266억원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110억원을 개인 부채 탕감 등으로 사용해놓고는 시설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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