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업자 134명, 세금탈루 혐의로 260억원 추징금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3:53

수정 2010.02.02 13:40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학원 집중 단속에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134명을 집중 조사해 260억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수학능력시험 SAT(Scholastic Aptitude Test) 관련 학원 27곳에는 교습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교과부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 학원 불법영업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학원업자 134명을 조사해 총 635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 세금 260억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주로 고액 수강료를 일시불로 현금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나 교재비, 물품비 등을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앞으로 학원의 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학원업자는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허위ㆍ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3219건의 학원 불법행위와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 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 교원의 과외 교습 6건, 문제유출(교사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학원에 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SAT 학원과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교육청이 관내 어학원 426곳 중 SAT과정을 개설한 42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27개 학원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2건), 시정명령(8건), 경고(5건)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은 학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최근의 문제 유출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학원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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