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檢‘범위 벗어난 단체장 관행적 지출’엄정 대응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2:24

수정 2010.02.02 14:07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는 6월2일로 예정된 ‘제5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설 명절 시기 선거법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에 대비, 일선 청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설 인사 명목 음식물·선물세트·금품 제공,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빙자 기부 및 과도한 인사문 발송, 공무원의 특정후보 지지 선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자치단체장의 관행적 지출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처리했으나 최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향후 업무 관련 불법 기부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선거전담검사 143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모두 531명의 수사 인력으로 57개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또 선거범죄분석팀을 통해 전국 선거범죄상황을 분석, 일선에 실시간 정보 제공 중이며 특정 유형 선거범죄 빈발이 예상되면 조기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은 선거범죄 수사 때 자금추적, 디지털증거분석, 회계분석, 사이버사범 추적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 전송, 선거구안 세대수 10분의 1 이내에 대한 인쇄물 발송은 활동 가능하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로 선거운동도 포함된다.

대검에 따르면 1일 현재 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20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또 85명이 기소, 41명이 불기소됐으며 80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143명(6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불법선전 각 7명(3.4%) 등이었다. 기타 부정선거운동은 41명(20%), 기타 선거 관련사범은 8명(3.8%)이다.


검찰은 “4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돈 선거사범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5회 선거도 4회와 비슷한 6900여명 수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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