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들 간에 당원자격 정지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정세균 대표의 제안에 따라 2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 위원장은 서울 광진을 지역위원장 자격이 정지되며 모든 당직에 대한 선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환노위원장직은 국회직이기 때문에 이번 당원자격 정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또 당원자격 정지 기간이 당초 당 윤리위원회가 제안한 ‘1년’에서 대폭 줄어듦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나 7월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도전 등에는 지장이 없다.
우 대변인은 이번 결정 취지와 관련 “징계는 불가피하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해말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추 위원장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명동에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반발해 왔으며 이날도 광주지역을 방문, 노사간담회를 갖는 등 ‘추미애 노조법’에 대한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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