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단독친권자 사망, 가정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안 통과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09:58

수정 2010.02.02 14:26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명 연예인 자살을 계기로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 복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생존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판례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상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생존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은 사망·친권상실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친권상실 등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을 결정하고 생존부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 4촌 이내 친족이나 기타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 친권자 사망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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