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공공기관 단체협약시 수시로 공시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5:32

수정 2010.02.02 15:30

앞으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시 수시로 공시를 해야 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은 기존 연 1회 공시에서 수시공시로 바뀌고, 공공기관 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임원 관련 정보는 연 4회 공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경영평가 지적 사항 및 개선 결과는 연 1회에서 연 2회 공시로 변경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취업 규칙이 수시 공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며, 2년 연속 불성실 공시기관 및 관련자에게는 인사 조치가 내려진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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