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구)는 “건축물대장 등재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건축물대장 등재여부에 따라 분양과 임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또 “사업시행자의 내부준칙이 상위법을 앞설 수 없다”면서 “청원 및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주대책기준 8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등재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미등재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
반면 토지보상법 78조와 동법 시행령부칙 6조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도록 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난 1월 30일 송파구 문정동 주민 70여명과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이 곳 주민과 SH공사는 임대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에는 약 197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지난 2001년부터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부여해 왔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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